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해 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로 취득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이 지난달 전액 환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6일자로 김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A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000만원을 전액 징수 완료했다.
공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는 A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4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다 10월 27일부터 요양원이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9억5000만원은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 기관 대표자에게 현금 고지서를 전달했다”며 “11월 6일자로 전액 납부 완료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조사를 통해 A요양원이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오는 18일엔 환수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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