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던 김 전 차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등 실무를 주도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김 전 차관이 이를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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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