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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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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