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전금법 개정안 공포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급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업계에서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영상도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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