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호기심으로 업무망에서 개인정보를 100차례 넘게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 모 지구대 소속 58살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경찰청 업무망에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무망에서는 범죄·수사 경력, 차적, 운전면허, 수배 차량 여부 등을 관리·조회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같은 향우회 회원으로부터 지인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동료 경찰관의 신원 확인을 위해 이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조회하는 등 경찰청 업무망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원 조회 목적에 ‘112 신고 관련’이라고 쓰는 등 80차례 넘게 허위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제삼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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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