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가 ‘유급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임금 삭감에 반발하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일부 구청장을 고발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장인 강 시장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는 단체협약상 ‘유급’으로 명시된 육아시간(1일 2시간)을 사용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정액급식비와 현장활동수당 등 고정수당을 감액해 지급했다고 명시됐다.
노조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주간계획서 제출을 강요하고 수업 일정·장소·횟수·이동거리까지 일일이 관리하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유급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임금 미지급에 대해선 광주시 소속이 아닌 지자체 체육회 소속이라며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이 회장인 기관에서조차 ‘우린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도대체 광주시에 말하는 노동 존중과 육아 복지는 어디에 존재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육아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강 시장은 삭감된 임금 지급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 인정, 무대응으로 일관한 책임자 처벌·공개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강 시장과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산하 체육회장인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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