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부패와 공익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하고, 국가청렴도를 20위권 내로 안착시키겠다”며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제재 조항을 추가하고, 형법상 일부 범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우선 올해 성과에 대해서는 “고충민원 1만3000여건을 적극 처리했고 집단 민원을 해결해 주민 4만7000명의 숙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로는 ‘국민 고충민원 획기적 경감,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권익보호 달성, 국가청렴도 20위권 내 안착’을 밝혔다.
이를 위한 6대 핵심과제로는 ▲현장중심형 민원 해결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사항 제도개선 ▲신속·효율적 행정심판으로 국민권익침해 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와 청렴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이 중 현장중심형 민원 해결을 위해 집단 갈등의 경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갈등관리 로드맵을 수립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상담번호 110의 경우 2028년까지 34개 중앙부처 대표번호와 상담번호를 110으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권익위가 반복·특이 민원인에 대처하는 방식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진지하게, 객관적 근거에 의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얘기를 들어주면 상당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 걸 해봤는지”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동일인이 1만건씩 하는 경우도 있다”며 “처리 방법을 강구하다가 최근에는 권한 있는 우리 간부들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 경청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반복해 들어오는 민원은 150만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파악한 바로 5000명 정도”라고 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특이민원에 다른 기관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 올해부터는 각 기관 악성민원인을 직접 받아서 처리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됐다. 1월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 시민상담관을 20명 정도 채용해 그 분들이 악성민원으로 시달리는 공무원도 돕고 악성민원인 설득하는 작업도 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 중심적으로, 국민의 눈에 맞게 잘해주기 바란다”며 “악성민원이라고 하지말고 다른 명칭을 연구해보라”고 주문했고, 고충처리국장은 “특이민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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