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쓰다 생긴 사고라도 명시적 면책 조항 등이 없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고 피해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앞서 2015년 8월 A씨는 충북 옥천군의 한 수상레저 업체에서 보트 스크류에 들이받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업체 종업원이던 보트 운전수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 금고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보트 운전수와 업체 운영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2월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해당 보트가 가입돼 있던 보험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보험계약이 영업용이 아니라 개인용이었다는 데 있었다. 보트의 본래 소유자는 사고를 낸 업체 운영자가 아닌 지인이었다. 본인 명의로 개인용 보험 계약을 맺고 문제된 업체 운영자가 쓰도록 허락했던 것이다.
보험사 측은 보트가 개인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이용되다 사고가 난 것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배척하고 지난 2021년 1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7월 2심은 보험사 손을 들었다. 개인용 보험과 영업용 보험은 약관상 배상책임조항이나 피보험자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는 점, 보험사고의 위험성도 개인용보다 영업용이 더 높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은 문제된 보험 약관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 규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판단을 달리 했다.
또 해당 보험 약관에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은 A씨가 입은 사고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2심)은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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