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1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식과 가상자산처럼 부동산도 거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가 매년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1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무원, 공기업 기관장 등은 매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과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채권, 채무, 가상자산 등으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변동 내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중 주식과 가상자산은 1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부동산은 12월 31일 기준 보유 현황과 변동 가액만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이 재산을 형성하는 주요 수단임에도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은 연말 기준 보유 현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직전과 직후의 매매나 증여,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 같은 거래 흐름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인사처는 부동산도 주식, 가상자산과 똑같이 정기 재산변동 신고 때 1년간의 전·월세, 매매 계약 등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주식, 가상자산과 같은 수준으로 부동산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면, 부동산 거래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이해충돌과 투기 의혹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발표 전에 수혜를 노리고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규제 완화 시점을 앞두고 매도했는지 등 지금의 신고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거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이 공개된다는 사실 만으로 공직자 스스로 투기성 거래를 자제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투기 목적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규제지역 지정 전에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가 의무화되면 이 같은 거래를 시도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