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보유 자사주는 최소 1년 정도 처분 유예기간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직전에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는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실 것을 중소기업을 대신해 요청한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 차원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만 1년이 아니라 더 보유하려고 한다면 주총(주주총회) 특별회의를 통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는 것을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시는 방식을 취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선 중소기업 경쟁력·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 및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규정한 ‘상생협력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그리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 상생협력법이 지난 11월 산중위에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 법과 관련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이 같이 개정돼야 한다”며 “변호사법도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어서 이 두 법안은 1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 측은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 연계 ▲AC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TDM 면책 제도 도입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함께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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