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BIO] 박나래 ‘주사이모’가 쏘아올린 공…’병원 밖 의료행위’ 허용범위는

※ [문형민의 알아BIO]는 제약·바이오·의료 이슈를 취재해 쉽게 설명하는 연재 기사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사 이모’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주사 이모라며 자신을 홍보하는 사람부터, 주사 이모를 수소문하는 사례까지 어렵지 않게 관련 게시글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서울 강남권 지역 모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네이버 카페엔 “링거 출장 아시는 분”, “주사 이모 번호 구한다” 등 불법 시술을 문의하는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기도 했습니다.

주사 이모는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입니다.

최근 이 주사 이모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 A씨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입니다.

박 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주사 이모 A씨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의료인 무자격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가수 싸이가 비대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물론, 진료와 처방 등 의료 행위가 병원 밖, 즉 의료기관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말이죠.

이번 [문형민의 알아BIO]에서는 병원 밖 진료와 처방 등이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건지, 그 허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링거[연합뉴스TV 자료][연합뉴스TV 자료]

◇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 대부분은 불법”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사가 허가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역시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가정을 방문해 단독으로 시술하려면 별도 교육을 이수한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하고요.

비의료인이 가정집·숙박업소 등에서 영양수액이나 미용주사를 놓는 행위는 예외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병원 밖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의료법은 응급환자 진료, 국가·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정 간호, 부득이한 사유 등 엄격한 요건이 있을 때만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 주사, 피로회복 수액, 향정신성 약물 투여 등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해석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프로포폴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였고, 바쁜 일정 탓에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맞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는 내원 곤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기본적으로 응급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환자 요청으로 왕진을 했더라도 진료기록부 작성, 처방전 발행 등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면서 병원 밖 의료행위를 했느냐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정지 환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심정지 등 응급 상황과 공익적 필요 때는 허용”

앞서 설명한 응급 상황과 국가·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도로 위 교통사고 현장이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등 위급한 응급 상황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상 인정됩니다.

이 조항은 생명과 직결된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시공간 제약 없는 즉각적인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소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규모 재난 발생이나 국가적인 감염병 유행과 같이 사회 전체의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도 병원 밖 의료행위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인 의료지원단이 구성돼 활동합니다.

의료지원단은 재난 현장의 임시 진료소나 격리 시설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 나가 대규모 진료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환자의 긴급한 필요와 더불어 사회 전체의 공공 보건 유지라는 명확한 법적·공익적 근거 아래에서 이뤄지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병원 밖 진료 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수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사 이모’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무자격자가 행하는 사적인 주사행위와는 그 법적 성격과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본격 운영[횡성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횡성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병원 밖 진료 허용되는 ‘재택의료’…중증환자 대상

왕진 외에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의료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재택 의료 제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 질환자 증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입됐는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질환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택 의료는 단순히 주사나 처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자택을 거점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하나의 팀을 이뤄 환자의 집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방문 시에는 단순 진료뿐만 아니라, 질환 관리 상담, 복약 지도, 필요한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재택 의료 서비스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의료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책임 하에 진료 기록으로 상세하게 남겨진다는 건데요.

이처럼 재택 의료는 환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면서도, 현행 의료법과 보험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정규 의료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수 싸이[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비대면 처방, 가능하지만…향정신성의약품은 불가능”

가수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분류되는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대면 진료 없이 반복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 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 받아 복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으며,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비대면 처방은 현재 ‘비대면 진료’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0년 잠시 허용됐다가 2023년 시범 사업으로 전환됐고요.

최근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도입될 전망입니다.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일정 기간 내 대면 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한정되고요.

다만,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 처방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에서 초진도 허용됩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 기관은 의원급(1차 의료기관)이 맡지만, 이동이 어려운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2차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싸이가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초·재진과 상관없이 처방이 금지되고, 진단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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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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