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국가역사보존협회(NTHP)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동관을 헐고 대규모 연회장을 새로 건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최소 4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9만 평방피트(약 8300㎡) 규모의 새 연회장 건설 계획을 여러 기관과 의회에 제출하여 대중의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백악관 동관은 이미 연회장 건설을 위해 철거됐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도 백악관의 일부를 아무런 검토 없이 철거할 법적 권리가 없다”며 “국민의 의견 수렴 기회를 주지 않고 공공 부지에 연회장을 건설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해당 부지가 국가사적보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협회의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전의 다른 조항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의회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 연방 정부 소유의 보호구역, 공원 또는 공공 부지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세울 수 없다”고 규정한 연방법 조항을 법위반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트럼프가 동관을 철거하기 전에 국가 수도 계획 위원회, 미술 위원회, 그리고 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백악관 동관을 갑자기 허물어뜨리고 대규모 연회장을 짓겠다고 밝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12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백악관 부지 내에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구역 설정, 건축법규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최종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공보 부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백악관을 현대화하고, 개조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회장 프로젝트 관련 행보가 전통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첫 임기 당시 새로운 울타리와 테니스 파빌리온 건설 승인을 추진했던 조치와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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