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첨단기업의 지주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더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꼽혔던 ‘지주회사 지분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대통령>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규정을 만든다, 그런 말이죠?”
<구윤철/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막기 위해,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50%로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손자회사는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외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첨단 산업 분야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하는 것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첨단 기업의 투자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당초 예상했던 120조원보다 더 많은 6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자금 마련의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산업 업계 전반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승인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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