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정청래 만나 “법 왜곡죄 재고해달라”(종합2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며 “헌법으로 국민 통합하면 가장 좋은 것 아니겠나”라며 “당도 부족하거나 잘 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문일침을 좀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 왜곡죄 재고와 더불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법관 회의 동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이 위원장 예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때로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일이 종종 있고는 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다.

정 대표는 “그럴 때마다 우리 이석연 위원장님께서 한 마디 굵직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많은 귀감이 되었다. 위원장께서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아주 제격”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당도 부족하거나 잘 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문일침을 좀 내려주시면 잘 참고해서 당이 앞으로 잘 가는데도, 국민과 소통하는 데에도, 또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며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노력해도 국회가 협조를 안 해주면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이 좀더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며 “정치적 갈등이 참 어렵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걸로 비춰져 실망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는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이라며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 비법적 상황이자 헌법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 위원장의 ‘작심 비판’에 “헌법 정신대로 나아가는 것, 헌법으로 국민 통합하면 가장 좋은 것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서 아주 명쾌하게 역시 말씀을 잘해주신 부분을 새겨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다’ 하는 말씀은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가’ 잘 새기고 ‘앞으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석연 위원장은 접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법 왜곡죄, 이것만은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 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어쨌다는 취지로 제가 하나 하나 다 설명을 했다”며 “위헌 소지를 제거하든지 (처리 시점을) 미뤄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법 왜곡죄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회의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헌법 104조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 ‘대법관 회의 동의’까지 포함시키는 등 사법부 인사권을 보장해야만 법안의 위헌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자 정 대표는 위헌 소지가 없도록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