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강 확립한다…병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복무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시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적용해 복무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장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지각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경고 또는 복무기간 연장 처분하다.

이에 따라 복무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초래해 복무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분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연장복무 등의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해 복무기관 관리 부담을 줄였다.

복무태만 행위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지각, 무단조퇴 등 위반 처분 횟수가 누적돼 고발하는 기준을 현행 8회 이상 경고처분에서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강화했다.

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복무의무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 종류를 다양화하면 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도 완화되고, 보다 효율적인 복무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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