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피의자 조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전날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단기채권 발행 관련 보고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의심한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엔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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