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허브’로 50억 챙긴 일당 검거

[앵커]

영화와 웹툰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한데 묶어 ‘불법 콘텐츠 허브’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웹툰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웹툰, 드라마 같은 불법 콘텐츠는 물론 성인물과 도박 사이트까지 한 곳에 정리해 놓은 이른바 ‘허브 사이트’.

불법 사이트들을 모아 접근을 쉽게 해 준 운영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과거 누누티비 같은 개별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아닌 허브 사이트 자체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불법 사이트들의 순위를 매겨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당 월평균 300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광고 수익만 53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 웹툰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40대 총책 등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에 거점을 두고 6개월 간격으로 이사를 하며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가상 사설망, VPN을 이용해 마치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개월간 한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 태국으로 넘어가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정호 /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1계장> “인터넷 관련해 모니터링 하다가 확인이 돼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 인지 사건입니다.”

경찰은 불법 콘텐츠 사이트와 광고를 게시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화면제공 강원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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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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