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한국릴리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터제파타이드) 2.5밀리그램, 5밀리그램, 7.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2.5밀리그램, 15밀리그램은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하여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병용투여)에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 삼오제약 ‘복스조고주'(보소리타이드) 0.4밀리그램, 0.56밀리그램, 1.2밀리그램은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의 치료에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애브비 ‘엡킨리주'(엡코리타맙,유전자재조합) 4mg/0.8mL과 48mg/0.8mL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에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반면 한국얀센의 옵신비정(마시텐탄,타다라필) 10/20밀리그램,10/40밀리그램은 ‘WHO 기능분류 Ⅱ~Ⅲ 단계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WHO Group Ⅰ) 성인 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해,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바다넴정(바다두스타트) 150밀리그램, 300밀리그램은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증후성 빈혈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메디슨파마코리아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부트리시란나트륨)는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1단계 또는 2단계 다발신경병증이 있는 성인 환자)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편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의신청 심의 결과에서 구형흡착탄은 ‘만성신부전(진행성)에 대한 요독증 증상의 개선 및 투석도입의 지연’에 대해, 애엽추출물은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짓무름, 출혈, 발적, 부종)개선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나,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의 경우 경구제는 중증의 간질환 해독의 보조 치료에 급여적정성(간성뇌증에 한하여 급여기준 설정) 있고 판단됐다. 반면 주사(0.1g/mL)제는 간염, 간염 후유증, 간경변의 중증의 간질환의 해독의 보조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음)됐는데, 국내 임상시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조건부로 평가 유예됐다.
또 설글리코타이드는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음(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음)으로 평가됐고,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은 ‘콜레스테롤담석증(방사선 투과성 담석증) : 특히 담낭기능이 정상인 환자의 담석, 담도수술 후 잔류 또는 재발하는 담석’과 ‘담즙성 소화불량’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음(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음)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들 제품도 국내 임상시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조건부로 평가 유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