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내고 위협하고…반년 동안 45건 신고당한 ‘술집 빌런’ 구속

울산 북부경찰서[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술집과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시 북구 호계동 일대 호프집, 소주방,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거나 업주와 손님에게 욕설하고, 경찰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업소를 다시 찾아가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입니다.

이 기간 A 씨의 행패를 견디다 못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건수는 45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4건은 실제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가 계속되자 상인회 관계자들이 경찰을 찾아가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괴롭힘이 심하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한 주점에 들어가 손님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욕설을 퍼붓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손님으로 갔는데 나를 무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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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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