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아르테온 보행로에 걸린 현수막[연합뉴스][연합뉴스]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아파트가 단지를 출입하는 외부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주변 단지에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덕아르테온’은 최근 단지 내 공공 보행로 외 모든 구역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상가와 공공 보행로 등을 이용하는 외부인에게 ‘질서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변 단지에 배포했습니다.
관련 공문을 접수한 이웃 단지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한 공문을 보면, 중앙 보행로(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 금지한다고 돼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등 출입 금지 구역 위반 시나 단지 내 흡연·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시에는 10만 원 위반금을 징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에는 위반금을 20만 원 받겠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고덕아르테온 측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입주민 의결과 단지 질서 유지를 들며,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여름,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외부인 출입 피해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행로가 오랫동안 사실상 ‘공공 보행로’로 기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웃 단지인 고덕그라시움 측은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청은 최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고덕아르테온 관리주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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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