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수도권 대학 마약 동아리 ‘깐부’ 임원 등을 통해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한 전 상장사 임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2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40대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남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씨는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인 염모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약 직후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약 13㎞ 구간을 고급 외제차로 운행하기도 했다.
또 남씨는 지난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과하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특히 몸이 아픈 홀어머니를 혼자서 돌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1년 3개월동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다”며 “아픈 홀어머니 곁을 지켜 마지막으로 효도할 기회를 줘야 한다. 만약 노모가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이건 피치 못할 불효”라고 말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남씨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려 단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남씨는 “마약으로부터 443일째 회복하면서 깊게 반성 중”이라며 “약혼녀 곁으로 돌아가 가정을 이루고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니를 함께 돌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머니가 1심 선고 이후 현재 많이 위독하신 상황이라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 수감 중 돌아가실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며 “어머님을 춘천에서 모시고 살기 위해 서울 집도 매각했다. 수감 중 불효를 저지르지 않고 싶다”고 간청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남씨 어머니도 직접 나와 선처를 호소했다.
방청석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킨 남씨 어머니는 “법을 어긴 아들을 위해 대신 무릎 꿇어 사죄한다”며 “그래도 저를 부양하기 위해 귀국한 아들”이라고 울먹거렸다.
그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부디 아들을 석방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함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미국 대학 출신인 남씨는 소환 요구를 받은 후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피를 시도했다가,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로 실패한 바 있다.
남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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