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당론 채택

[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이창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3일로 1년을 맞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 법안은 12월 3일 기념일로 제정해 민주화 기념일로 지정을 하자는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비상계엄·해제 과정을 언급하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기념일 제정 세부 방안으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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