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된다.
도의회는 1일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 및 공공기관 주차장·유휴부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우선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민협동조합·도민펀드 등 도민참여형 사업 우선 추진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비용지원·인허가 지원 ▲발전량·참여율·수익배분 등이다.
안장헌 의원은 “공공부지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지역 이익 공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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