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대만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 “취소 안 해”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0일 대만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신의 지난 7일 국회 답변에 대해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답변했다”며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인 구체적 상황에 입각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지배 수단과 관련 “단순한 해상교통로 봉쇄일 수도 있고, 무력행사일수도 있고 사이버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별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은 여기서 더 나아간 것으로, 총리로서 대만 유사시를 존립위기사태로 언급한 첫 발언이다.

존립위기사태는 2015년 통과한 ‘안보관련법’에서 신설된 개념이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경우인 ‘무력공격사태’와 달리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을 상정한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일본 국민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존립위기사태로 인정할 수 있다.

존립위기사태로 판단될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대만은 일본 최서단 오키나와(沖縄)현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와 11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대만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가 중국군의 공격 대상이 되는 사태가 가정돼, 일본이 명확하게 공격받지 않은 단계에서 자위대가 뛰어드는 시나리오는 안보 전문가들이 종종 거론해온 시나리오다.

그러나 일본의 역대 정권들은 이를 물밑 논의하는 데 그쳤다. 국회 같은 공개된 자리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데는 신중했다.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 질문해도 애매한 표현으로 대응해왔다.

이를 다카이치 총리가 명확하게 ‘그렇다’고 답변한 셈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국회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하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현역 총리로서 중국을 상대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이다. 앞으로 일중(중일) 관계에 대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이러한 입장을 거듭 표명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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