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국가유산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6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묘가 개발로 인하여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서울시가 개발 공사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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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