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의무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영업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과태료도 부과도 결정한 것입니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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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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