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로고[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천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픽트비아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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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