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공격·위협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들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사육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행인과 택배 배달원 등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격성이 높은 개들은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자택에 풀어놓는 방식으로 사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신체 중요 부위 등 얼굴을 물어 뜯겨 한때 사경을 헤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키우던 맹견 2마리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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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