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인[AFP 연합뉴스][AFP 연합뉴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이 프랑스에서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가 아동 포르노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현지시간 1일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며 검찰과 영상·통신규제위원회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경쟁국은 문제의 상품 설명과 분류가 아동 포르노를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유포는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 유로(약 1억 6,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성적 묘사가 담긴 상품 설명과 함께 곰 인형을 안고 있는 키 80㎝짜리 인형 사진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공정경쟁국의 관계자는 르파리지앵에 “아이가 웹사이트에서 인형을 찾다가 우연히 이 상품을 본다고 상상해 보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쉬인은 문제의 인형을 플랫폼에서 삭제했고 판매자가 통제 절차를 어떻게 우회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조치는 쉬인의 프랑스 내 백화점 입점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패스트패션 사업을 해온 쉬인은 오는 5일 파리 시내 BHV 마레를 시작으로 디종·랭스·그르노블·앙제·리모주의 갤러리 라파예트에 상설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쉬인의 백화점 입점이 자국 패션 업계에 대한 모욕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쉬인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유럽 경쟁 당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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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