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산 감을 수출하기 위한 중국과의 검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첫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중국에 한국산 감 수출을 요청한 지 17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한국산 감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과수원·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검역요건을 갖춰야 해 검역본부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농가 교육에 나서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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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