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가격 담합’ 제당사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이 구속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업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관여하에 이뤄진 범죄에 있어서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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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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