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보복을 위해 경쟁 폭력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3시 반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아파트에 숨어 4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원들이 B씨가 속한 폭력조직원들에게 잇따라 폭행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 보복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4시간이나 기다리다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해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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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