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4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 받아온 민간업자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8억 1천만원의 추징을, 김만배 씨에게는 428억원의 추징도 각각 선고했는데요.
함께 기소돼 재판 받아 온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37억 2,20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만배 씨 등은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실세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등과 결탁해 벌인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사업자로 내정했고, 공사 본부장 지위를 이용해 사업 지침서에 김 씨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배임 범죄를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만배씨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가장 많은 경제적 이익 취득한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민들의 이익을 반영할 사업자를 선정할 임무를 위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1심 시작 4년여 만에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5명은 선고 직후 별 말 없이 법정 구속됐고, 김만배 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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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