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에 청주지역 신규 사업 ‘봇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로 충북 청주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청주지역에서 신규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재건축 6곳, 재개발 2곳 등 8곳에 이른다.

재건축 사업은 ▲산남주공1단지 ▲산남주공3단지+수곡대림2차 ▲운천세원 ▲내덕시영 ▲봉명삼정 ▲복대삼일+복대세원 아파트 단지에서 신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중 산남주공1단지와 운천세원, 내덕시영은 재건축 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산남주공3단지+수곡대림2차는 재건축 진단을 진행 중이며, 봉명삼정과 복대삼일+복대세원은 이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진단은 지난 6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 안전진단에서 변경된 절차다. 평가 비중은 주거환경 40%, 구조안전성 30%, 시설노후도 30%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아야 했으나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받도록 완화됐다.

이들 6개 단지는 또 203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생활권계획-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친다. 과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던 것과 달리 주민이 구역계를 자유롭게 설정·신청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산남주공1단지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역계 검토 결과 통지를 받았다. 봉명삼정, 복대삼일+복대세원은 사전타당성 검토 중이다.

이 절차를 마치면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조합 설립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에서 70% 동의로 완화됐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정비하는 재개발은 서문지구와 복대3지구에서 새롭게 추진 중이다.

서문지구는 서문동 190-11 일원 4만3000㎡를, 복대3지구는 성광아파트 일원 3만7000㎡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 입안 전 사전 절차에서 서문지구는 구역계 검토를 통과했고, 복대3지구는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다. 재개발사업 대상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조합 설립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다.

기존에는 노후도 산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제외됐으나 1989년 1월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도록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청주에서도 신규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구역별 실제 준공까지 얼마나 소요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이들 단지 외 재건축 4개 구역, 재개발 6개 구역, 가로주택정비 6개 구역이 진행 중이다.

사직3구역 재개발 구역과 사직 1구역 재개발 구역이 각각 지난해 2월, 올해 7월 착공했으며 운천주공 재건축 구역이 법적 분쟁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최근 첫 삽을 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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