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무자격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전국 평균 웃돌아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최근 2년간 전국적으로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 등 최소 2764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처분은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1차 통보 이후 행정처분 결과가 미등록 된 건은 국토부로 보고해 지자체로 재차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된 인원이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격 종사자를 고용한 운수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 등록 비율은 2년 평균 14.2%, 자격증 미취득은 25.5%, 운전면허 취소는 25.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4년 대전의 경우 대상자 286명 중 행정처분 등록 수는 64건(22.4%)이었다. 충남은 282명의 대상자 중 행정처분 등록수 63건(22.3%), 세종은 15명 중 15명 모두가 등록이 됐다.

대전의 경우 64건 중 63건이 대상이 아니었고, 개선권고 1건의 처분만 있었다. 충남은 행정처분 5건, 개선권고 10건, 시정명령 4건, 조치중 한 건으로 나타났으며 43건은 처분대상이 아니었다.

올해 6월까지의 수치를 보면 대전은 83명의 대상자 중 8건의 행정처분 등록이 이뤄졌지만 모두 대상이 아니었다. 세종도 7명 중 6건이 등록됐지만 모두 대상이 아니었고, 충남 역시 66명 중 16건이 등록됐지만 모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미취득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 현황에서는 2024년의 경우 대전은 14명 중 3건(21.4%)이 등록됐고 행정처분 1건의 처분만 내려졌다. 충남은 34명 중 19건(55.9%)이 등록됐으며 17건의 행정처분과 1건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세종은 대상자가 없었다.

올해 6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대전은 32명의 대상자 중 5건(15.6%)의 등록됐으며 이중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충남은 21명 중 10건(47.6%)이 등록된 가운데 행정처분 5건, 개선권고 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은 3명 모두가 등록됐지만 모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서는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행정처분에 있어 경남이 483명의 대상자 중 269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처분율이 55.6%인 반면 서울은 1583명 중 213명에 대한 처분만 완료돼 13.4%의 처분율을 보였다. 향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무자격 운송 적발 건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문진석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로 위 안전을 유의해야 하는 운송종사자들 중 부적격자가 이렇게 많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관계기관과 운수회사의 체계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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