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리노이주도 ‘주방위군 배치’ 저지 소송…트럼프, 폭동진압법 꺼내들까

4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이민 단속 반발 시위 도중 최루탄이 사용된 모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미국 일리노이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소장에서 “트럼프는 군 복무자들을 정치적 소품으로, 그리고 우리 주의 도시들을 군사화하기 위한 노리개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시카고에 주방위군 약 300명을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일리노이주에 보냈습니다.

또한 추가로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을 시카고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은 연방 정부에 8일 자정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도록 시한을 정한 뒤, 그때까지 연방 정부에 시카고로의 주방위군 배치 작전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을 막기 위한 네 번째 법적 조치입니다.

앞서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은 전날 오리건주에 어떤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법원 명령을 회피하려고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지만, 법원이 이를 또다시 막아선 겁니다.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등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하는 ‘폭동진압법’을 발동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의해) 살해되거나,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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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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