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오늘(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죠.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이 전 위원장 측은 앞서 경찰의 체포가 부당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이에 따라 오늘(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열립니다.
심문에선 경찰의 앞선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양 측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과 9월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 자체가 소환에 불응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자의적인 요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심사에서 증거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또 대선을 앞둔 올해 3~4월 SNS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앞서 그제와 어제 두 차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하며 이같은 혐의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체포 적부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나오는 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선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요.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당초 오늘 오후 4시쯤이었지만,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적부심이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되고 기각 시에는 경찰이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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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