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에게 욕설을 퍼붓고, 끓는 식용유를 뿌려 2~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흉기를 들고 다른 이웃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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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