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마을의 공동재산을 주민총회 동의없이 임의로 처분해 거액의 손실을 안긴 60대 통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 통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주민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할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 소유 재산을 B업체에 이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물 부지 일원에 관광타운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B업체와 마을회관 건물 및 관광타운 신축 사업으로 신축하게 될 건물 일부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관광타운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B업체로부터 대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마을회관 소유권만 상실하게 됐다.
A씨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해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개별적으로 일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일부 주민 동의만 얻어 별도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이 회사가 추진하던 건축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대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는 임무 위배 행위로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다”며 “A씨에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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