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자여행허가제, ESTA로 입국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되는 일이 있었죠.
적법한 ‘업무용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그로부터 한 달여 전, 주무부처 격인 산업부 장관도 ESTA로 ‘공무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방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7월)>”관세 협상 관련해서 제 카운터파트랑 같이 협상하러 왔고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이후, 8월과 9월에도 각각 한 차례씩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8·9월에는 ‘관용 비자’ A1을 발급받아 미국에 갔지만,
첫 방미길이었던 7월에는 최근 문제가 됐던 ‘ESTA’로 입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간, 영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도 해, ESTA를 활용한 ‘공무 출장’용 미국 입국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셈입니다.
김 장관은 7월 21일 취임했는데, 이후 곧바로 출국길에 오르려다보니 발급에 5일 정도 걸리는 A1 비자 대신 ESTA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무 수행을 위한 미국 입국 시 반드시 ‘A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한미국대사관이 공지하고 있는 데다, 김 장관도 기업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주의’를 당부해 왔던 상황.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달 8일)>”기업들한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가를 대표해 미국을 방문한 장관마저 ESTA를 활용한 사례가, 한 달 뒤 ‘조지아주 사태’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됩니다.
<김성원/국민의힘 의원>”미국 측의 신뢰를 훼손했을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장관 본인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제재를 받거나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과도 없고 외교적인 신뢰마저 훼손된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 문의에, 외교부는 “미 국무부는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자국 정부를 대표해 오로지 공식 임무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을 여행하는 경우, 미국 입국 전에 공무 비자를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장호진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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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