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 믿고 결혼했는데…11년 키운 딸, 친자 아니었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혼전임신으로 급히 결혼한 뒤 11년 간 키운 딸이 알고보니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30대 남성 A씨는 군 복무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다니던 대학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A씨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살던 아파트를 팔아 A씨 부부의 전셋집을 구해줬다.

이후 A씨의 아내는 딸을 낳았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 때문에 더 이상 발목 잡히기 싫다. 그래서 몰래 피임 수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속상했지만 아내의 의지를 존중했다면서, “아내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했고, 공부하다 보니 육아와 병행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우리 세 식구가 처가로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그렇게 처가에서 8년이나 지냈다고 한다.

A씨는 “딸에겐 선천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좀 있었다”면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월급 받으면 대부분이 딸 병원비로 나갔고 처가에 생활비, 용돈까지 드리니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그러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돈을 지나치게 밝히는 아내의 모습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는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돈돈 거렸다”면서 “결정적으로 처형 결혼식에서 가족사진 찍는데 나 보고 찍어달라더라. 뭔가 나는 가족도 아니라고 공식 선포를 하는 듯 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또 아내가 지인에게 “남편 집 돈 많은 줄 알았는데 돈이 별로 없었다”며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부모님을 찾아가 이혼 소식을 알렸다. 그 자리에서 A씨가 “딸은 제가 키우려고 한다”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이혼한다니까 하는 얘긴데 친자 검사 좀 해봐라. 처음에는 여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 아예 남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의심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말이 계속 떠 올라 아내를 떠 봤다고 한다. A씨는 아내에게 “주변에서 자꾸 딸이 나랑 전혀 안 닮았다고 하는데, 당신 닮은 건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오히려 화를 내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의 사과에도 아내는 소송까지 가면 친권을 빼앗을 거라고 협박해 결국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

이후 A씨는 2년 넘게 양육비를 보내주며 주말마다 딸과 면접교섭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딸과 함께 방문한 식당에서 “아빠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라는 한 직원의 말을 듣고 A씨는 결국 친자 검사를 의뢰했다.

그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서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는 불일치였다”고 설명했다.

11년 간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했다. 그래도 결과는 같았다.

A씨는 “아내는 ‘유전자 검사를 믿을 수 없다. 교제 중 임신한 건 사실이라서 네가 애 아빠가 맞다’고 주장한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이어 “딸을 못 보는 것도 마음 아프고, 혼전 임신으로 대학도 다 포기하고 군 복무 중 결혼했는데 그 10년 세월이 억울하고 아깝다”고 토로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친자가 아닌 줄 모르고 2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했던 사정을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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