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하람 인턴 기자 =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찾던 중 자리를 맡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비켜달라고 했다가 결국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제는 자리 맡고 있는 사람에게 비켜달라고도 못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보자 A씨의 상황이 담겼다.
사건은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빈 주차 자리를 찾던 중 자리를 막고 서 있던 아주머니를 발견하고 “비켜 달라”고 요청한 뒤 천천히 차량을 후진했다.
A씨는 “사이드미러로 아주머니가 차량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고 비켜주는 줄 알았고 별다른 말씀이 없어 후진 주차를 시도했다”며 “주차하는 자리 오른편에 포르쉐로 추정되는 차량이 주차돼 있어 집중하다가 후방 센서 소리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주차를 마친 후 약 5분 뒤 A씨는 병원으로 향하던 중 아주머니의 남편으로부터 “고의로 사람을 쳤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상대측은 곧바로 통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했고 같은 날 경찰에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오후 3시에는 아주머니가 입원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완료한 사실도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2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전인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제가 주변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분명 부주의였지만 고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아주머니는 처음엔 비키려는 듯하다가 갑자기 멈췄고 차량이 후진하는 동안에도 계속 뒤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또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앞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은 너무 의도적이었다”며 “사고 후 아주머니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차량 앞으로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게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제는 주차 자리 맡고 있는 사람에게 ‘비켜달라’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혹시라도 살짝 닿기만 해도 ‘당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이다’라고 주장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CCTV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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