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에 청혼하고 거절 당하자 난동…英남성, 결국 징역 10개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술과 마약에 취해 비행기에서 승무원에게 청혼한 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영국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영국 리즈브래드포드 공항에서 출발해 스페인 알리칸테로 향하는 비행기가 영국 남성 매튜 테일러(30)의 난동으로 이륙 8분 만에 회항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 알려진 테일러는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객실 승무원 브룩 크로슬리에게 청혼했고, 거절당하자 하이파이브를 건넨 뒤 돌아섰다.

테일러는 탑승 전 차에서 코카인을 흡입하고 공항 라운지에서 캔맥주(500ml 기준) 약 7캔 분량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테일러는 좌석에 앉기를 거부하고 승객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진정시키려는 승무원에게도 욕설과 함께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승무원을 도우려던 승객 한 명은 테일러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 148명이 탑승해 있었고, 이중 노인과 어린이도 다수 있었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이륙 8분 만에 ‘2단계 사고’를 선언하고 리즈브래드포드 공항으로 비행기를 돌렸다.

테일러는 회항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경찰이 오면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 거다”라며 승무원을 위협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알리칸테행 항공편은 2시간 24분 지연됐고,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과 승무원을 투입해야 했다.

테일러는 법정에서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후회했지만 리즈파운드 법원은 승객이 직접 찍은 50여분간의 난동 영상들을 증거로 테일러에게 징역 10개월과 187파운드(약 35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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