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 법정최고형…징역 15년 확정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정씨 부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로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여 임차인 500여명의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검찰 송치(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2023년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8 xanadu@yna.co.kr(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2023년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8 xanad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