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원 횡령 황정음 1심 집행유예…”심려끼쳐 죄송”

회삿돈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5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소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선고후 눈물을 흘리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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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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