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5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지방선거 투표를 불과 일주일 가량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당시 송철호 후보를 찾아가 빈 골프 상자에 고액권을 넣어 전달하고 개인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문까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금품을 주고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목격자가 아무도 없어 검찰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송철호 전 시장은 “무죄라는 내적 확신이 있었지만 선고를 앞두고 조마조마한 마음도 들었다”며 “고등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줘서 고맙고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기소를 예단한 채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기소 자체가 무리였던 만큼 대법원 상고는 신중하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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