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이천보고가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경기도 지정 유형유산인 상면 이천보고가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대상은 상면 연하리(이천보고가) 일대 총 106필지, 1만9079㎡로, 번 조치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이 기존보다 3m 상향(일부 지역 제외)됐다.

군은 이천보고가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신청해 3번의 시도 끝에 최근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군은 올해 경기도 기념물 등 총 3건의 문화유산 주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이천보고가 주변 건축규제 완화 조치는 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사유지 재산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주는 동시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발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동시에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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