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유괴 시도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범의 소명 부족”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6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8살 여아에게 접근해 말을 걸며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18분께 김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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