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원 성폭행한 60대…징역 3년 선고

제주지법은 어제(4일) 편의점 점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탕비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CCTV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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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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