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도 지하안전평가" 이종배, 싱크홀 예방법 추진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깊이 10m 이하 소규모 지하굴착공사도 안전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행법은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10~20m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굴착 깊이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을 정하면서 지역별 지질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깊이가 10m 이하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깊이 10m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원인인 싱크홀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하 구조물이 많은 도심 소규모 공사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제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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